응모과제

브랜드 소개

  • 브랜드명: 쿠첸
  • 쿠첸은 Smart, Stylish, Reliable에 핵심가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신뢰를 바탕으로 주방가전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① 2021년 국내 최초 2.1초고압 기술을 밥솥에 적용, 취사 온도를 121도까지 끌어올려 잡곡도 백미처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121밥솥’ 런칭, 국내 잡곡 밥솥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
    ② 2021년 12월, ‘121밥솥’의 프리미엄 라인인 ‘121마스터플러스’, ‘121플러스’ 제품 내 최고급 스테인리스 소재 STS316Ti 내솥 적용, 국내 풀 스테인리스 밥솥 시장을 리딩
    ③ 2022년 업계 최초 3가지의 압력모드(가변압)를 탑재한 프리미엄 '트리플 밥솥' 론칭
    ④ 2023년 '김연아 밥솥'으로 불리며, 국내 대표 10개 쌀 품종과 5가지 기능성 잡곡의 맞춤형 취사 기능이 탑재된 자동 가변압 '브레인 밥솥' 출시
  • 밥솥 외 프리미엄 인덕션, 1구 인덕션, 인버터 복합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파워 블렌더 등 주방 가전 중심의 가전 사업을 진행 중
  • 각종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상, 쿠첸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 (IF디자인 어워드, 굿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 등)

시장 상황

  • 국내 전기밥솥 시장은 양분화되어 있으며, 치열한 시장 경쟁을 진행
  • 쿠첸과 경쟁사의 비즈니스 전략은 반대인 상황
    *쿠첸은 국내 최초 IoT 기능이 도입된 프리미엄 전기밥솥을 비롯해 전기레인지, 기타 소형 가전 등 원래 잘하는 주방 가전 분야에 집중
  •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전체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반대로 국내 즉석밥의 시장 규모는 매해 증가 추이
    (1인 가구의 증가/ HMR(Home Meal Replacement)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변화 등)
  • 국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5년 27.2% → 2017년 28.6% → 2019년 30.2% → 2021년 33.4%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 순위로는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높고 3위로는 30대가 17.1% 비중을 차지
  • 또한 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비율이 13년 89.7%에 비해 22년 36.2%로 급감
  • 프리미엄 주방 가전을 지향하며 전기밥솥이 대표 제품인 쿠첸에게 있어 현재 내, 외부의 여러 상황 및 환경은 녹록지 않음
    *전기밥솥 전체 시장 규모의 축소/ 점유율 경쟁/ 즉석밥 시장의 성장세/ MZ세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인 가구 증가/ 간편식의 식문화 및 식습관 등

커뮤니케이션 과제 및 타깃

  • 핵심 타깃: 20대 후반~ 30대 후반의 MF
  •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쿠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활용, 쿠첸의 브랜드 자산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
  • M세대 대상 프리미엄 가격의 지불, 긍정적 구전, 높은 인게이지먼트 달성 등 "브랜드 공명(Resonance)"에 도달할 수 있는 IMC 아이디어 및 실행안 제시
  • 현재 여러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쿠첸의 MKT 솔루션 제안 또는 M세대가 공감 가능한 다양한 툴의 콘텐츠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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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24년┃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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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Lab팀
- 02-3780-3561
- yoonho@cheil.com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제7조 응모자님과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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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련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보유)
성명, 학교 수상 이력 관리
(역대수상작 게재)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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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응모자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Creative La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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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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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2021.05.23
- 2019.08.19 ~ 2020.05.20
- 2019.04.17 ~ 2019.08.18
- 2018.04.17 ~ 2019.04.16
- 2017.04.17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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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제일기획”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 응모자가 참여할 경우 주관기관과 응모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저작물” (출품작, 응모작)”이라 함은 응모자가 본 공모전에 참여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단,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는, 특별히 ‘저작인격권’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1.2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일기획”을 포함하여, 본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1.3 “응모자”라 함은 본 “공모전”에 “저작물”을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장 원칙
제3조. 권리의 귀속
1. 원칙. 응모된 “저작물”의 권리(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포함)는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응모자”의 의무
1. “응모자”는 제3자의 권리(권리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초상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모전”에 응모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될 수 있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응모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는 사용(이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 응모된 “저작물”의 사용 용도 제한
1.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공모전” 운영 및 선정, 평가 등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응모자”는 “주관기관”에게 위 제1항의 목적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용)을 허여한다.
3. 위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다.
제6조. 응모작에 대한 외부 제공∙공개
1.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공모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필요)
3) “공모전”의 특성∙방식 상, 제3자 공개 등이 예정된 경우(ex. 응모작에 대한 일반투표 점수 반영 등)
제7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응모자”는 본 약관 또는 응모작의 권리 귀속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8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공모전” 세부사항
제9조. 권리의 귀속
1.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주관기관”이 “응모자”의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개선∙발전∙이용하기 위하여는 “응모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허락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1. “응모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또는 “응모자”가 결과 발표 전에 응모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응모작 접수 시에 확인한 “응모자”의 의사에 따라 응모작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응모작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접수할 경우, “주관기관”이 보유한 응모작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으로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허락
1. 수상자(저작자)는 “주관기관”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본 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수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응모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이 본 조의 범위를 넘어 응모작을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양도 대상,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수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주관기관”은 “응모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응모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수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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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1 “초기 아이디어”: 응모된 아이디어

1.1.2 “최종 아이디어”: 초기 아이디어를 개선 발전시킨 아이디어

1.2 “저작물 (출품작, 응모작)”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는, 특별히 ‘저작인격권’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1.3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1.4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나 저작물 중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1.5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1.6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이적용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닐 경우.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적용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위 두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공모전일 경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내용에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을 해당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기로 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 3 조. 권리의 귀속
1. 원칙. 응모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권리(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포함)는 제안자(창작자)에게 있다.
제 4 조. 응모자의 의무
1. 응모자는 제3자의 권리(권리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될 수 있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응모자가 아이디어∙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는 사용(이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5 조. 응모된 아이디어∙저작물의 사용 용도 제한
1.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저작물을 공모전 운영 및 선정, 평가 등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응모자는 주관기관에게 위 제1항의 목적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용)을 허여한다.
3. 위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른다.
제 6 조. 응모작에 대한 외부 제공∙공개
1.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공모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필요)
3) 공모전의 특성∙방식 상, 제3자 공개 등이 예정된 경우(ex. 응모작에 대한 일반투표 점수 반영 등)
제7 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8 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제9조. 아이디어 개선 발전의 수행
1. 응모자는주관기관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2.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 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1 최종 아이디어의 권리 귀속.
1.1 개선∙발전∙변형한 최종 결과물이 개량적∙창작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창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1.2 개선∙발전∙변형한 최종 결과물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최종 아이디어)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응모자의 공유로 하며, 이 때 주관기관과 응모자의 각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권리의 등록 및 취득
1. 주관기관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저작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응모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취득 가능한 경우,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응모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2. 주관기관과 응모자가 i) 아이디어∙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고, 동시에 ii) 별도의 절차를 통해 취득 가능한 경우, 상대방을 누락하고 그 귄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3. 위 1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서 응모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제12조. 자료의 폐기
공모전의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모든 응모작(응모된 아이디어의 관련된 모든자료)은 파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의 디지털 파일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우선 협상권
1. 응모자가 수상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관기관이 수상아이디어에 대해 상장 또는 상금 등을 지급하는경우,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수상아이디어에 대한「통상실시권」. 다만,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등 자세한내용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지식재산권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 부터[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 할수있는 권리(이하“우선협상권”이라한다)」
제14조. 사용권 허락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응모자와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양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응모자와 별도의 양도계약을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결정한다.
제16조.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응모자와 주관기관이 공유하는 최종 아이디어를 응모자 또는 주관기관의 일방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콘텐츠 공모전
제 17 조. 권리의 귀속
1.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초기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개선∙발전∙이용하기 위하여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자료의 폐기
공모전의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모든 응모작(응모된 아이디어의 관련된 모든자료)은 파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의 디지털 파일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조.이용허락
1. 수상자(저작자)는 주관기관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 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용의 범위•방법은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 되어야 한다.
제 2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대상,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수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 한다.
2.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주관기관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정 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 할 수없는 경우(건축저작물의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 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 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기간 동안 요구 되는 경우(캐릭터응모전 등의경우, 해당 캐릭터는 오랜기간 사용되고, 변화 될 필요성이있음)
3)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영상 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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