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과제

브랜드 소개

  • 브랜드명: 요기요
  • 위대한상상이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로 2012년 8월 서비스가 시작됨
  • 주소 혹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을 검색한 뒤 주문을 하는 형태로 익스프레스(기사 선 배정, 후 주문), 일반 배달, 포장 서비스를 제공
  • 단순 배달, 포장 서비스 외 요기패스(구독서비스), 요기요 선물하기(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 요기요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형성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브랜딩 캠페인을 집행

시장 상황

  • 엔데믹으로 인한 외출의 증가, 배달비 이슈 등으로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성장 둔화
  • 배달앱 대표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잇츠) 이외에, 공공배달/New Industry 등 신규 브랜드의 진입으로 더욱 치열해진 경쟁 상황
  • 빠른배달, 선물하기,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각 브랜드별 특화 서비스 고도화 및 그에 따른 치열한 마케팅 경합 중
  • 시장 성장 둔화로 배달앱 브랜드 교차 사용 고객이 감소하면서 충성 고객 확보가 필요하지만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연상 이미지 부재

커뮤니케이션 과제 및 타깃

  • 요기요의 브랜드 가치 전달 및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IMC 아이디어 및 실행안 제시
  • 요기요의 브랜드 가치 : 다채롭고 실용적인 혜택으로 더욱 즐거워지는 일상 (즐거움이 Key Point)
  • 타깃 : 2049 MF(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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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22년┃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회사’)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 및 시상 시 본인 식별
나. 응모 자격 여부 판단
다. 고지사항 전달 등 서비스 진행
라. (수상자에 한 해) 해외 광고제 세미나 참여 안내 및 공모전 이력 관리

항목별 수집 및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는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응모 및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아래 개인정보는 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입니다. 고객님은 개인정보를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회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항목 및 그 이용목적]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서비스 이용 및 본인 식별 공모전 참여 후 6개월
학교, 학년 응모자격 여부 판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상 공지,수상자 혜택 관련 전달 공모전 참여 후 3년
※ 수상자에 한함
성명, 학교 수상 이력 관리
(역대수상작 게재)
영구
※ 수상자에 한함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응모작 제출 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동의서 업로드를 통해 이용자 동의 후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회사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달성 완료 시까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 비수상자의 경우 : 공모전 참여 후 6개월
- 수상자의 경우 : 공모전 참여 후 3년 (수상 공지 및 수상자 혜택 관련 전달) 및 영구 (역대 수상작 게재)
②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1.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이벤트 진행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③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거래기록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2.‘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및 개시∙종료기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년(단,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6개월)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 고객님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고객님 및 14세 미만 고객님의 법정대리인(이하 통칭하여 “고객님”)은 회사에게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고객님(고객님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지체 없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회사가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님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님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고객님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줍니다.
④고객님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님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님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님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고객님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줍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목적 달성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파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파기 절차
고객님의 정보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저장, 관리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아래와 같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업체명 : 레드커뮤니케이션즈
○ 위탁 기간: 공모전 참여 후 6개월 후 즉시 개인정보 파기 처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성 확보, 감사 등의 일괄 업무
1.공고를 위한 웹사이트 유지 보수
2.인터넷 공모 접수 절차를 위한 프로그램 신규 개발과 유지 보수
3.수상자 선정 심사 온라인 진행을 위한 신규 개발과 유지보수
4.파이널리스트와 수상자 선정 공고 작업
○ 위 업체는 수탁 받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보호책임자: 이상무 상무
○ 개인정보 관리∙보호 업무 책임자 부서 : 인사담당
○ 개인정보 관리•보호책임자 연락처 : sm70.lee@samsung.com
○ 개인정보 관리∙보호담당자: 김윤호 프로
○ 개인정보 관리∙보호 업무 담당자 부서 : Creative Lab팀
○ 개인정보 관리•보호담당자 연락처 : yoonho@cheil.com / 02-3780-3561
고객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님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및 고지의 의무
회사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3월 4일 ○ 시행일자 : 20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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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제일기획”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 응모자가 참여할 경우 주관기관과 응모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저작물” (출품작, 응모작)”이라 함은 응모자가 본 공모전에 참여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단,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는, 특별히 ‘저작인격권’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1.2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일기획”을 포함하여, 본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1.3 “응모자”라 함은 본 “공모전”에 “저작물”을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장 원칙
제3조. 권리의 귀속
1. 원칙. 응모된 “저작물”의 권리(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포함)는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응모자”의 의무
1. “응모자”는 제3자의 권리(권리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초상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모전”에 응모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될 수 있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응모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는 사용(이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 응모된 “저작물”의 사용 용도 제한
1.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공모전” 운영 및 선정, 평가 등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응모자”는 “주관기관”에게 위 제1항의 목적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용)을 허여한다.
3. 위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다.
제6조. 응모작에 대한 외부 제공∙공개
1.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공모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필요)
3) “공모전”의 특성∙방식 상, 제3자 공개 등이 예정된 경우(ex. 응모작에 대한 일반투표 점수 반영 등)
제7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응모자”는 본 약관 또는 응모작의 권리 귀속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8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공모전” 세부사항
제9조. 권리의 귀속
1.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주관기관”이 “응모자”의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개선∙발전∙이용하기 위하여는 “응모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허락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1. “응모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또는 “응모자”가 결과 발표 전에 응모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응모작 접수 시에 확인한 “응모자”의 의사에 따라 응모작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응모작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접수할 경우, “주관기관”이 보유한 응모작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으로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허락
1. 수상자(저작자)는 “주관기관”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본 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수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응모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이 본 조의 범위를 넘어 응모작을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양도 대상,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수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주관기관”은 “응모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응모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수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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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1 “초기 아이디어”: 응모된 아이디어

1.1.2 “최종 아이디어”: 초기 아이디어를 개선 발전시킨 아이디어

1.2 “저작물 (출품작, 응모작)”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는, 특별히 ‘저작인격권’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1.3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1.4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나 저작물 중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1.5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1.6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이적용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닐 경우.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적용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위 두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공모전일 경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사항에 정한 내용에 내용에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을 해당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장 공통사항과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과 제4장 콘텐츠 공모전의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기로 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 3 조. 권리의 귀속
1. 원칙. 응모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권리(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포함)는 제안자(창작자)에게 있다.
제 4 조. 응모자의 의무
1. 응모자는 제3자의 권리(권리 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될 수 있고 응모자는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응모자가 아이디어∙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주관기관과 양도 또는 사용(이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5 조. 응모된 아이디어∙저작물의 사용 용도 제한
1. 주관기관은 응모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저작물을 공모전 운영 및 선정, 평가 등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2. 응모자는 주관기관에게 위 제1항의 목적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용)을 허여한다.
3. 위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른다.
제 6 조. 응모작에 대한 외부 제공∙공개
1.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공모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필요)
3) 공모전의 특성∙방식 상, 제3자 공개 등이 예정된 경우(ex. 응모작에 대한 일반투표 점수 반영 등)
제7 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또는 응모자와 주관기관의 개별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8 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장 아이디어 공모전
제9조. 아이디어 개선 발전의 수행
1. 응모자는주관기관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2. 응모자와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 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1 최종 아이디어의 권리 귀속.
1.1 개선∙발전∙변형한 최종 결과물이 개량적∙창작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창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1.2 개선∙발전∙변형한 최종 결과물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최종 아이디어)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응모자의 공유로 하며, 이 때 주관기관과 응모자의 각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권리의 등록 및 취득
1. 주관기관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저작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응모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취득 가능한 경우,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응모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2. 주관기관과 응모자가 i) 아이디어∙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고, 동시에 ii) 별도의 절차를 통해 취득 가능한 경우, 상대방을 누락하고 그 귄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3. 위 1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본 약관에서 응모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제12조. 자료의 폐기
공모전의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모든 응모작(응모된 아이디어의 관련된 모든자료)은 파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의 디지털 파일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우선 협상권
1. 응모자가 수상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관기관이 수상아이디어에 대해 상장 또는 상금 등을 지급하는경우,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수상아이디어에 대한「통상실시권」. 다만,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등 자세한내용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지식재산권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 부터[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 할수있는 권리(이하“우선협상권”이라한다)」
제14조. 사용권 허락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응모자와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양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응모자와 별도의 양도계약을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결정한다.
제16조.공유시 사용과 이익 배분
응모자와 주관기관이 공유하는 최종 아이디어를 응모자 또는 주관기관의 일방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방과 협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다만,최종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콘텐츠 공모전
제 17 조. 권리의 귀속
1.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초기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개선∙발전∙이용하기 위하여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자료의 폐기
공모전의 심사가 완료되면 제출한 모든 응모작(응모된 아이디어의 관련된 모든자료)은 파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의 디지털 파일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조.이용허락
1. 수상자(저작자)는 주관기관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 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용의 범위•방법은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 되어야 한다.
제 2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대상,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수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 한다.
2.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주관기관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정 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 할 수없는 경우(건축저작물의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 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 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기간 동안 요구 되는 경우(캐릭터응모전 등의경우, 해당 캐릭터는 오랜기간 사용되고, 변화 될 필요성이있음)
3)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영상 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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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12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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